고등
식약처, '수험생 영양제' 부당광고 23곳 적발…허위 기능성 주의

메디파나뉴스 · 2026. 10. 28. · 조회 22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능을 앞두고 일반식품을 집중력 향상 제품 등으로 허위 광고한 23개 업소를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습니다. 해당 제품은 기능성이 인정되지 않은 일반식품이며, 과다 섭취 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카페인이 다량 함유된 제품도 포함되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일반식품을 '수험생 영양제'나 '집중력 향상' 제품으로 오인하도록 광고한 23개 업소를 적발했습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관할 지방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를 취했습니다.
조사 결과, 적발된 제품들은 총 41만 박스, 약 71억 원어치가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요 위반 사례에는 ADHD나 우울증 예방 등 질병 치료 효과를 내세우거나, '대치동 영양제', '고3 영양제' 등의 문구로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오인하게 만든 광고가 포함됐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들이 집중력 향상 등의 기능성을 인정받지 않은 단순 일반식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점검 대상 중 10개 제품에는 과라나추출물 등 카페인 원료가 사용되어 불면이나 불안, 가슴 두근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판매된 제품의 경우 1포당 카페인 100mg이 들어있어, 체중 40kg 청소년의 하루 최대 섭취권고량(체중 1kg당 2.5mg 이하)에 도달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학부모님께서는 집중력이나 학습 능력이 향상된다는 광고 문구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자녀의 집중력 저하나 주의력 결핍 증상이 지속된다면 검증되지 않은 식품을 찾기보다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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