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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수능부터 AI 안경 반입 금지… 착용 시 부정행위 처리

2027학년도 수능부터 AI 안경 반입 금지… 착용 시 부정행위 처리 — 주요 수치를 정리한 그림
한국대학신문 · 2026. 10. 28. · 조회 30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27학년도 수능부터 AI 스마트 안경을 반입 금지 물품에 추가했습니다. 시험 중 착용만 해도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1년간 응시 자격이 제한됩니다. 현장 교사들은 민원과 혼선을 줄이기 위한 세부 지침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7학년도 수능부터 인공지능(AI) 기능을 탑재한 스마트 안경을 반입 금지 물품으로 새롭게 지정했습니다. 연세대와 서울시립대 등 대학별고사 논술시험에서 AI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됨에 따라 교육 당국이 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전달한 지침을 보면, 시험 시작 전 AI 안경 착용이 의심되는 수험생은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두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시험 중에 의심되는 경우에는 시험 종료 후 문답지 수거가 마무리된 시점에 검사를 받게 됩니다. AI 안경을 착용하기만 해도 실제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부정행위로 간주하여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1년간 응시 자격이 제한됩니다. 교원단체와 전문가들은 현장에서 일반 안경과 AI 안경을 명확히 구분할 기준이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판정 기준이나 보고 체계가 불분명할 경우 감독 교사 개인에게 오판과 민원에 대한 책임이 집중될 수 있으므로, 세부적인 확인 방식과 교원 보호 대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학부모님께서는 자녀가 수능 당일 반입 금지 물품인 AI 안경을 착용하여 시험 무효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주의사항을 미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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