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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수능 스마트안경 반입 금지…소지·착용 시 엄중 처벌

뉴스핌 · 2026. 10. 15. · 조회 29
2027학년도 수능부터 인공지능 스마트안경이 반입 금지 물품으로 명시됩니다. 시험장에서 스마트안경을 소지하기만 해도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되며, 착용하거나 감독관의 점검 요구에 불응할 경우 이듬해 수능 응시 자격까지 정지됩니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인공지능(AI) 기능을 갖춘 스마트안경의 시험장 반입이 전면 금지됩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와 같은 제재 기준과 감독 절차를 담은 수험생 유의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스마트안경을 시험 시작 전 제출하지 않고 소지한 사실만 확인되어도 해당 연도 시험 성적이 무효 처리됩니다. 시험 중 이를 착용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 무효는 물론 이듬해 수능 응시 자격이 1년간 정지됩니다. 또한 감독관의 안경 점검 요구에 응하지 않고 거부할 경우에도 착용자와 동일한 중대한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2년간 시험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번 강황 조치는 최근 대학별 수시 논술시험과 공인어학시험 등에서 스마트안경을 악용한 부정행위가 연이어 적발된 데 따른 대응입니다. 교육 당국은 수능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감독관의 점검 권한을 명확히 하고 전국 대학에 식별 및 검사 지침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수험생은 시험 당일 스마트안경을 시험장에 가져오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시험 진행 중 감독관이 안경 확인을 요청할 때는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올려놓는 등 점검 절차에 성실히 응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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