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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 공공의전원 설립 법안 발의…학생 학비 지원·15년 의무복무

인천대 공공의전원 설립 법안 발의…학생 학비 지원·15년 의무복무 — 주요 수치를 정리한 그림
청년의사 · 2026. 10. 22. · 조회 24

인천대학교에 공공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학생은 학비를 지원받는 대신 15년 동안 의무복무하게 되며, 인천의료원 등에서 수련을 받게 됩니다.

인천대학교에 공공의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22일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국립대학법인의 의전원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입학하는 학생은 학비를 지원받는 조건으로 졸업 후 15년 동안 의무복무를 해야 합니다. 또한 인천의료원과 같은 지방의료원이 이들의 교육 및 실습을 담당하는 수련기관으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이번 법안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인천의 치료가능 사망률이 전국 8대 특·광역시 중 매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취약한 의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2024년 기준 인천의 치료가능 사망자는 인구 10만 명당 46.18명으로, 공공의전원이 신설되면 감염병과 재난 대응은 물론 지역 필수의료 공백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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