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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스마트안경 쓰다 걸리면 형사고발…응시제한 1년→3년 추진 - 프리진뉴스
프리진뉴스 · 2026. 10. 30. · 조회 24
교육부는 10월 29일, 수능에서 AI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서울시립대와 연세대 논술시험에서 스마트안경 관련 부정행위가 적발되면서 수능의 공정성 확보와 감독관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한 것이다.
첫째,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는 시험 무효와 응시자격 정지뿐 아니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또는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다만 실제 형사처벌 여부는 구체적인 사용 행위와 고의성 등에 따라 판단된다. 현재 1년인 수능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둘째, 감독관의 판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문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전국 1,312개 수능 시험장에 스마트안경 판별 전담 인력을 1명씩 배치한다. 감독관이 의심 사례를 발견하면 전담 인력이 확인하고, 판단이 어려우면 시·도교육청과 교육부 상황실이 단계적으로 대응한다.
셋째, 감독관 보호와 기술적 대응을 강화한다. 감독관 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범위와 청구 기간을 확대하고, 소송비용 등도 지원한다. 전문기관이 개발 중인 전파 탐지기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해 이르면 2027년 수능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전교조 조사에서는 교원 2,716명 중 82.3%가 현행 감독 절차로 스마트안경 식별이 어렵다고 응답했다. 전교조는 전담 인력 배치를 환영하면서도 판단 책임의 명확화와 감독관 처우 개선을 추가로 요구했다.
이번 대책은 스마트안경 부정행위를 개별 감독관의 책임에 맡기던 방식에서 벗어나, 전문 인력·행정적 지원·형사적 제재를 결합한 대응체계로 전환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응시 제한 3년 확대는 아직 법 개정이 필요한 추진 단계이며, 실제 현장에서의 판별 정확성과 수험생의 시험 방해 최소화가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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